활동•소식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동물권행동KARA가 공동으로 제안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를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축산법상 ‘가축’이라는 이유로 대량사육과 산업적 이용은 가능한, 이상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동물이 되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길러지는 개를 여전히 ‘가축’으로 규정하고 […]

2018.05.24. 오후 5:20 | 활동•소식

PNR의 김슬기, 박주연, 서국화 변호사님은 지난 5월 4, 5일 양일간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Animal Law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동물권 변호사로 유명한 앙투안 괴첼과 스티븐 와이즈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외 국외 동물법 전문가, 실무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PNR 설립의 모티브가 되었던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NhRP(Non-human Rights Project)의 스티븐 와이즈 변호사, 케빈 슈나이더 변호사와 개별 미팅을 […]

2018.05.7. 오후 4:26 | 활동•소식

30년만에 겨우 찾아온 개헌 기회, 특히나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명시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여야의 대치 속에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을 넘겨버렸습니다. 개헌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동동은 계속해서 외치겠습니다! 성 명 금쪽같은 개헌 기회, 뻥 차버린 국회는 각성하라   개헌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 […]

2018.04.30. 오후 4:15 | 활동•소식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를 명시한 개헌안 통과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PNR의 서국화 공동대표·변호사님도 참석하여 동물보호를 명시한 개헌안 촉구를 위해 발언하였습니다. * 개헌동동은 헌법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8개 단체의 연대체로,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 […]

2018.04.18. 오후 5:20 | 활동•소식

한겨레가 만드는 동물뉴스 ‘애니멀피플’에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PNR에 대한 소개와 함께,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중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논평하셨습니다. 동물을 주체로 하는 동물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는 아쉬움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PNR은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이번 개정 헌법 발의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2018.03.23. 오후 3:13 | 활동•소식

동물권이 헌법에 명시되는 역사적인 그날! 헌법에 ‘동물보호’명시하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를 환영한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오늘 오전 11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 발표로 인해 2018년 3월 20일 오늘은 우리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과 동물의 권리를 […]

2018.03.21. 오전 10:23 | 활동•소식

서강대학교의 학내언론인 서강학보에서 PNR 공동대표 박주연, 서국화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실어주셨습니다. 동물권의 개념과 반려동물에 관한 법의 현주소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서국화 변호사님은 대학생 때 육식에 관한 책을 읽고 동물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박주연 변호사님은 유기견 보호소 방문 등을 통해, 다른 존재와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는 소망을 밝히셨습니다. 소중한 인터뷰 기사를 실어주셔서 […]

2018.03.13. 오후 8:30 | 활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