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7월 2018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마련되는, 대한민국 동물들의 제헌절이 수립될 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권’이 개헌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천명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개헌안을 지지했습니다. 그 후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
[공동성명서]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한민국을 바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는 오늘, 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이하: 개헌동동)은 동물권 진전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되는 그날까지 계속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대한민국에서 동물싸움과 동물쇼 등 오락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심판대에 세우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진일보한 차원에서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트라우마를 입으면서까지 감행해야 했던 […]
천안 애견숍 사건이 발각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번엔 관악구 애견숍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PNR의 이혜윤 변호사는 반려동물 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반려동물 산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바로가기]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왔다. 여름휴가 계획을 구상하며 들뜨는 마음과 대조적으로, 반려동물에게 여름은 유난히 걱정스럽고 가혹한 계절이다. 휴가철인 7, 8월에 반려동물의 유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2015. 7. 23.자)에 따르면, 7,8월 유실(잃어버리거나), 유기(일부러 버린) 동물의 수는 월 평균보다 25%나 증가한다.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반려동물의 유기 현상.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기에 앞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면 어떨까 한다. […]
PNR이 지난 2월 21일, 산양 28마리와 산양 연구가를 원고로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재판부는 4월 9일 원고들에게 피고의 소송비용을 담보할 것을 명하면서, 약 930여 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겠다는 명령을 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든 재판이 끝난 후, ‘패소’한 당사자가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