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12월 2018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이 제기한 ‘산양소송’이 2019. 1. 25.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인간동물도 본연의 고유한 이익과 권리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과의 의식 연대를 위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공동으로 주최하여 2018. 11. 17. ‘모의법정’을 열었습니다. 모의법정에는 석송령의 신비의 열매를 먹은 산양 뿔이가 직접 당사자로 출석했고, 진지한 재판 진행과 미리 신청받은 시민 배심원 분들의 열띤 평의가 있었습니다. […]
지난 10월 20일, PNR은 개소 이후 최대 행사(!!) 댕댕이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님의 제안으로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감사합니다! 훈련사님과 1986프로덕션 분들!), 특히나 법률이나 제도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는 PNR에겐 이번 행사가 많은 반려인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동물권연구단체PNR은 당일 행사에서, HSI KOREA와 함께 입법 제안 준비 중인 <동물대체시험법(가제) 법안>을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동물권행동 카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함께 참사랑 농장 편에 서서 익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참사랑농장 소송의 취지에 함께 응원해주세요!
2018. 7. 11.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은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은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고 함께 법안 작업을 하였었는데요, 두 법안이 모두 발의되어 소정의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토론회를 공동주관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신수경 변호사는 2018. 7. 28. 동물권행동 카라의 청소년 동물권 활동가 프로그램인 #틴카라 프로그램(청소년 동물권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동물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사건을 새롭게 판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물에게 정신적 상해는 인정되나요? 허용되는 전통소싸움관련법에 왜 소를 보호하는 내용은 없나요?’ 등, 단순한 유무죄 논의를 넘어 뜨거운 동물권 감수성이 담긴 날카로운 질문과 토론 내용을 통해 청소년 활동가들로부터 오히려 더 […]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에 2주에 한 번씩 연재되는 PNR의 ‘동물과 법’ 칼럼입니다. 제목을 누르시면 칼럼 글로 연결됩니다. [칼럼] ‘고기’아닌 ‘생명’으로 축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글: 서국화 변호사, 게시일 : 2018. 7. 30. [칼럼] 동물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세 가지 글: 박지연 변호사, 게시일 : 2018. 8. 10. [칼럼] 동물병원, 애견카페 후기, 명예훼손 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