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화변호사

주말 나들이로 혹은 학교에서 소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을 찾는다. 필자도 어렸을 적 돌고래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환상적인 장면을 기대하면서 부모님께 동물원에 데려가 달라고 조르곤 했었다. 그러다 창살 넘어 보이는 동물의 눈에서 슬픔과 절망을 느꼈던 어느 순간, 동물원은 설렘의 공간이 아닌 동심파괴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제야 겨우 통과된 ‘동물원 수족관법’” 동물원은 다양한 종의 동물들을 일정한 공간에 가두고 […]

2017.10.30. 오후 3:30 | 칼럼•자료실

                  PNR은 2017년 2차 정기 공개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제   국내 실험동물 법제와 관련 소송 우리나라의 실험동물 관련법 소개 및 소송사례를 통한 현실과 문제점 파악   □ 일정   2017년 10월 19일(목) ◦ 19:00 – 19:10  인사(간단한 식사 제공) ◦ 19:10 – 19:40  주제발표(서국화 변호사) ◦ 19:40 – 20:40  자유토론 ◦ 20:40 – 21:00  후기 등 ◦ 21:00 –            […]

2017.10.10. 오후 6:30 | 활동•소식

지난 8월 말 견주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애견호텔에 맡긴 비숑 프리제가 같은 호텔에 있던 시베리아허스키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견주는 업체 측이 사과 없이도 ‘개 값을 물어주면 되는 사고’ 라 표현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애견호텔은 견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그의 애견을 위탁보관해주는 업종이다. 즉,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를 위탁받은 반려견이 […]

2017.09.30. 오전 12:17 | 칼럼•자료실

한겨레 [애니멀피플]에서 동물권연구단체 PNR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링크>  [한겨레]“동물 대리해 소송하는 날까지 활동하겠다”

2017.09.15. 오후 8:23 | 활동•소식

지난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전기 도살해 온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방법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지난 해 9월 전기충격기와 칼을 […]

2017.09.11. 오후 2:23 | 칼럼•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