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알
PNR의 김슬기, 박주연, 서국화 변호사님은 지난 5월 4, 5일 양일간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Animal Law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동물권 변호사로 유명한 앙투안 괴첼과 스티븐 와이즈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외 국외 동물법 전문가, 실무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PNR 설립의 모티브가 되었던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NhRP(Non-human Rights Project)의 스티븐 와이즈 변호사, 케빈 슈나이더 변호사와 개별 미팅을 […]
30년만에 겨우 찾아온 개헌 기회, 특히나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명시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여야의 대치 속에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을 넘겨버렸습니다. 개헌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동동은 계속해서 외치겠습니다! 성 명 금쪽같은 개헌 기회, 뻥 차버린 국회는 각성하라 개헌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 […]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를 명시한 개헌안 통과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PNR의 서국화 공동대표·변호사님도 참석하여 동물보호를 명시한 개헌안 촉구를 위해 발언하였습니다. * 개헌동동은 헌법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8개 단체의 연대체로,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 […]
한겨레가 만드는 동물뉴스 ‘애니멀피플’에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PNR에 대한 소개와 함께,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중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논평하셨습니다. 동물을 주체로 하는 동물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는 아쉬움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PNR은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이번 개정 헌법 발의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