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YTN Science에서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PNR을 소개하였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날로 발전하고, 관련 이슈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권에 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PNR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YTN Science 방송 보기

2017.12.13. 오후 1:39 | 활동•소식

지난 2017. 11. 15.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3. 21.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추가,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 신설, 동물보호 센터 지정 및 안락사 주체 등의 확장,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PNR은 […]

2017.12.12. 오후 6:15 | 활동•소식

얼마 전 방송사 tvn의 신서유기 외전 꽃보다 청춘에서 화제가 된 돌고래의 모습이 있었다. 바로 보이그룹 위너가 야생 돌고래 투어를 하는 도중, 넓은 바다에서 엄마 고래와 함께 몇 번이고 점프를 연습하는 아기 고래의 모습이었다. 몇 년 전, 꽃보다 청춘의 돌고래보다 더 화제가 된 돌고래가 있었다. 지금은 제주 앞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을 ‘제돌이’가 바로 그 돌고래다. ‘제돌이’는 […]

2017.12.9. 오후 5:14 | 칼럼•자료실

PNR은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PNR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비롯하여 핫핑크돌핀스, 바꿈 등 7개의 단위로 구성된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인 개헌동동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첨부. 보도자료 참조). 개헌동동에서 논의, 제시된 헌법개정안은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행 헌법은 130개에 이르는 조문에서  ‘동물’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법률로만 규율되어 오던 동물의 […]

2017.12.6. 오전 10:58 | 활동•소식

< PNR 3차 공개세미나 – 이제는 동물복지농장으로 나아갈 때 > 11월 16일 목요일은 PNR의 3차 정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PNR에서는 정기 세미나를 통해 동물권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는데요, 이번 3차 공개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장동물 관련 법령과 복지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라는 주제로 PNR의 감사이신 조병준 변호사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병준 변호사님은 […]

2017.11.20. 오전 11:33 | 활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