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2017년은 한국에서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한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반려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았던 때가 아닌가 한다. 반려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몇 번의 안타까운 사건사고는 대중에게 반려견에 대한 공포나 혐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반려견의 교육과 펫티켓에 대한 관심의 확산, 그리고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반려견 문제’는 비단 반려견으로 […]

2018.01.5. 오후 4:20 | 칼럼•자료실

<1차 세미나 후기> PNR에서는 다양한 동물 관련 이슈에 대한 정기 세미나를 통해 현행 법령과 그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공개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 9.  21. 목요일 늦은 7시 그 정기 세미나 1회가 열렸는데요. 평일 저녁이라는 시간대였고 첫 세미나인지라 홍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

2017.10.21. 오후 5:48 | 활동•소식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지만,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를 상당 수 찾아볼 수 있다. 길을 가다가도 반려동물 카페, 호텔, 운송 등 각종 산업이 성행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반려인구 1,000만 시대라는 실감이 든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양분되어 가는 듯하다. 일부는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

2017.09.23. 오후 2:37 | 칼럼•자료실

현재 우리나라는 4가구 중 1가구가 동물을 기르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사람들의 인식도 단순히 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애완동물)으로 보던 관점에서 나아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반려동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하여 현행 동물보호법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이러한 반려동물 중에서 […]

2017.09.5. 오후 2:42 | 칼럼•자료실

PNR은 2017년 1차 정기 공개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제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 문제 줄이는 법 알아보기 유기동물은 증가하고 동물학대 처벌은 미미한 현실에서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 등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논의   □ 일정   2017년 9월 21일(목) ◦ 19:00 – 19:10  인사 ◦ 19:10 – 19:40  주제발표(박주연 변호사) ◦ 19:40 – […]

2017.08.30. 오후 6:47 | 활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