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3월 2018
한겨레가 만드는 동물뉴스 ‘애니멀피플’에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PNR에 대한 소개와 함께,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중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논평하셨습니다. 동물을 주체로 하는 동물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는 아쉬움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PNR은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이번 개정 헌법 발의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동물권이 헌법에 명시되는 역사적인 그날! 헌법에 ‘동물보호’명시하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를 환영한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오늘 오전 11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 발표로 인해 2018년 3월 20일 오늘은 우리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과 동물의 권리를 […]
<토끼의 재판>이라는 전래동화, 다들 아시나요? 동화 속에서 호랑이는 원고, 나그네는 피고가 되어 호랑이가 자신을 구해준 나그네를 잡아먹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판을 받죠. 1심 재판의 판사인 소에게 물었으나 소는 온종일 일만 시키다가 죽여서는 고기로 먹는 사람들이 미워 호랑이가 잡아먹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의 판사인 여우도 사람이 미워 호랑이가 잡아먹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죠. 그러나 3심 재판에 이르러 […]
서강대학교의 학내언론인 서강학보에서 PNR 공동대표 박주연, 서국화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실어주셨습니다. 동물권의 개념과 반려동물에 관한 법의 현주소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서국화 변호사님은 대학생 때 육식에 관한 책을 읽고 동물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박주연 변호사님은 유기견 보호소 방문 등을 통해, 다른 존재와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는 소망을 밝히셨습니다. 소중한 인터뷰 기사를 실어주셔서 […]
얼마 전 ‘천안 펫숍’ 사건을 알게 되었다. 1층에서 버젓이 강아지를 분양하고 있던 펫숍 2층에서 방치되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의 개 사체 79구가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펫숍 업주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지난 2월 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펫숍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천안 펫숍’ 사건은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이지만, 사전구속영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