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를 명시한 개헌안 통과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PNR의 서국화 공동대표·변호사님도 참석하여 동물보호를 명시한 개헌안 촉구를 위해 발언하였습니다. * 개헌동동은 헌법 동물권 명시를 위해 발족한 8개 단체의 연대체로,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바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휴메인 […]
한겨레가 만드는 동물뉴스 ‘애니멀피플’에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PNR에 대한 소개와 함께,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중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논평하셨습니다. 동물을 주체로 하는 동물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는 아쉬움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PNR은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이번 개정 헌법 발의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동물권이 헌법에 명시되는 역사적인 그날! 헌법에 ‘동물보호’명시하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를 환영한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오늘 오전 11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 발표로 인해 2018년 3월 20일 오늘은 우리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과 동물의 권리를 […]
PNR은 지난 1. 23.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환경, 동물권 영역)에 참가하였습니다. 변호사와 공익단체 사이에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위 라운드테이블에는 동물권을 위해 일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여러 단체들과 변호사들이 한데 모였는데요. 각자의 활동과 계획을 소개하고, 서로 필요한 점들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의 경우, 동물보호 활동을 하면서 처하는 법률적인 어려움과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2017년은 한국에서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한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반려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았던 때가 아닌가 한다. 반려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몇 번의 안타까운 사건사고는 대중에게 반려견에 대한 공포나 혐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반려견의 교육과 펫티켓에 대한 관심의 확산, 그리고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반려견 문제’는 비단 반려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