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R

한겨레가 만드는 동물뉴스 ‘애니멀피플’에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PNR에 대한 소개와 함께,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중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논평하셨습니다. 동물을 주체로 하는 동물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는 아쉬움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PNR은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이번 개정 헌법 발의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2018.03.23. 오후 3:13 | 활동•소식

동물권이 헌법에 명시되는 역사적인 그날! 헌법에 ‘동물보호’명시하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를 환영한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오늘 오전 11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 발표로 인해 2018년 3월 20일 오늘은 우리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과 동물의 권리를 […]

2018.03.21. 오전 10:23 | 활동•소식

<토끼의 재판>이라는 전래동화, 다들 아시나요? 동화 속에서 호랑이는 원고, 나그네는 피고가 되어 호랑이가 자신을 구해준 나그네를 잡아먹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판을 받죠. 1심 재판의 판사인 소에게 물었으나 소는 온종일 일만 시키다가 죽여서는 고기로 먹는 사람들이 미워 호랑이가 잡아먹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의 판사인 여우도 사람이 미워 호랑이가 잡아먹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죠. 그러나 3심 재판에 이르러 […]

2018.03.21. 오전 10:11 | 칼럼•자료실

PNR은 지난 1. 23.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환경, 동물권 영역)에 참가하였습니다. 변호사와 공익단체 사이에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위 라운드테이블에는 동물권을 위해 일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여러 단체들과 변호사들이 한데 모였는데요. 각자의 활동과 계획을 소개하고, 서로 필요한 점들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의 경우, 동물보호 활동을 하면서 처하는 법률적인 어려움과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2018.01.25. 오후 12:00 | 활동•소식

한국일보에서 박주연, 서국화 공동대표의 인터뷰를 실어주셨습니다. 두 공동대표의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목표를 밝히고 새해에도 계속 될 활동계획과 다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래 인터뷰 기사 전문을 인용합니다(본 기사는 2018. 1. 4.자 한국일보 지면 28면에 실렸습니다). ===================================== “말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끝까지 소송하겠다” ‘비인간 권리를 위한 사람들’ PNR 서국화.박주연 변호사 동물권 높이고 동물 위한 소송 활동 […]

2018.01.10. 오후 1:04 | 활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