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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은 지난 2017년 6월 23일 있었던 인천지방법원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2017년 9월 19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제2차 공판기일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자, 법원과 검찰에 제출할 PNR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11시 제출장소 : 서울고등법원 민원실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
지난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전기 도살해 온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방법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지난 해 9월 전기충격기와 칼을 […]
최근 표창원 의원이 개식육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PNR은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법안제안서 작성하여 2017. 9. 6. 표창원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위 제안서는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의 관련 규정 개정제안을 골자로 하며, 우리나라 동물 및 축산관련법, 식품위생관리법이 통일되게 규정되어 동물복지와 국민들의 식품안전 보장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가구 중 1가구가 동물을 기르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사람들의 인식도 단순히 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애완동물)으로 보던 관점에서 나아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반려동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하여 현행 동물보호법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이러한 반려동물 중에서 […]
PNR은 2017년 1차 정기 공개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제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 문제 줄이는 법 알아보기 유기동물은 증가하고 동물학대 처벌은 미미한 현실에서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 등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논의 □ 일정 2017년 9월 21일(목) ◦ 19:00 – 19:10 인사 ◦ 19:10 – 19:40 주제발표(박주연 변호사) ◦ 19:40 – […]
지난 해 말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7,2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된 악몽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다. 알을 낳는 닭들에게 피프로닐 등의 맹독성 성분이 든 살충제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52곳에 이르고, 수많은 계란이 압류, 폐기되었다. 검출된 정도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기사, 우리 계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