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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지만,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를 상당 수 찾아볼 수 있다. 길을 가다가도 반려동물 카페, 호텔, 운송 등 각종 산업이 성행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반려인구 1,000만 시대라는 실감이 든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양분되어 가는 듯하다. 일부는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

2017.09.23. 오후 2:37 | 칼럼•자료실

한겨레 [애니멀피플]에서 동물권연구단체 PNR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링크>  [한겨레]“동물 대리해 소송하는 날까지 활동하겠다”

2017.09.15. 오후 8:23 | 활동•소식

PNR은 2017. 9. 13.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개 전기도살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7. 9. 13. 게시물 참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체계 및 동물학대 규정의 해당여부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심도깊은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1]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엄중 처벌해야 [데일리벳]동물권연구단체 PNR ˝개 전기도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해야˝ [파이낸셜뉴스]PNR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부당”.. 의견서 제출

2017.09.15. 오후 8:14 | 활동•소식

PNR은 지난 2017년 6월 23일 있었던 인천지방법원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2017년 9월 19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제2차 공판기일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자, 법원과 검찰에 제출할 PNR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11시 제출장소 : 서울고등법원 민원실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

2017.09.13. 오전 12:18 | 활동•소식

지난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전기 도살해 온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방법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지난 해 9월 전기충격기와 칼을 […]

2017.09.11. 오후 2:23 | 칼럼•자료실

최근 표창원 의원이 개식육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PNR은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법안제안서 작성하여 2017. 9. 6. 표창원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위 제안서는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의 관련 규정 개정제안을 골자로 하며, 우리나라 동물 및 축산관련법, 식품위생관리법이 통일되게 규정되어 동물복지와 국민들의 식품안전 보장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2017.09.6. 오후 7:54 | 활동•소식

현재 우리나라는 4가구 중 1가구가 동물을 기르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사람들의 인식도 단순히 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애완동물)으로 보던 관점에서 나아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반려동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하여 현행 동물보호법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이러한 반려동물 중에서 […]

2017.09.5. 오후 2:42 | 칼럼•자료실